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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되며,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0세(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아이를 둔 가정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현재 지원되는 금앱보다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란?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지원금액
- 만 0 세 - 월 70 만 원 지원
- 만 1 세 - 월 35 만 원 지원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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