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기 TOC 해외 직구를 이용 할 때 대부분의 사이트가 배송 주소를 입력 할 때 개인 통관 부호를 같이 입력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통관 부호를 입력을 잊어 먹은 채로 주문 할 경우 배송이 현지에서 멈춰 버리게 되기 때문에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주문 할 때 필수로 입력 해야 된다. 해외 직구나 직구 대행을 이용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P + 발급년도 2 + 부여번호 9 + 오류검증부호 1)의 숫자로 구성된 개인통관고유번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