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2022/2분기, 마지막) 신청 방법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이며, 손실보상금 규모는 8.9천억 원 규모이다. 2022년 손실보상 기간 2022.4.1 ~ 20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