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신규 여권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며, 여권 분실 횟수가 기간에 따라 재발급할 때 유효기간에 제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여권 디자인이 나오면서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비용이 15,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유효기간도 4년 11개월이기 때문에 신규 전자 여권 대신 녹색 여권을 발급 받으면 여권 발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여권 재발급 기간 및 온라인 신청
-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 받는 경우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용 가능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 여권 분신할 경우는 분실신고서를 추가 하면 되지만 분실 횟수나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 하고 보통 4일 정도 소요 되며, 여권 발급받을 때 우편 수령(착불 4,2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
- 발급비 15,000원(유효기간 4년 11개월)
- 2022년 5월 31일 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024. 12. 31까지)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신청할 수 있음
재발급 기준
- 유효기간 만료 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신규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
- 여권 훼손 또는 분실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구분 | 내용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간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년 | 50,000원 | 50불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26면 선택 | 25,000원 | 25불 |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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