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이후 여행객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되면서 담배와 향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술은 2병으로 구매량이 늘어나 면세 한도 금액 조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면세점 이용할 필요 있습니다.
목차
1. 여행자 입국 면세 한도 변화
구분 | 개정안 |
기본 면세한도 | |
술 | |
담배 | 200개비 |
향수 | 60 ml |
※ 술・담배・향수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2022년 7월 기준 (기획재정부 발표)
2. 술 종류별 입국 면세한도 및 세금 계산
종류 | 한도 초과시 적용 세율 | 한도 초과시 세금 계산 |
와인 | 68% | 면세한도: 2리터, 2병, 400달러 이하
|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 156% | |
고량주 | 177% |
유의 사항
- 1 병 만 샀더라도 400달러 초과시 전체 과세
- 400달러 미만이지만 2리터 초과시 전체 과세
- 3 병이 이상 일 때 2병까지 면세, 그 외 과세
3. 담배 종류별 입국면세한도와 세금계산
종류 | 면세한도 | 공통 | |
궐련(필터 담배) | 200 개비 |
|
|
엽궐련(시가) | 50 개비 | ||
전자담배 | 궐련 | 200개비 | |
액상 | 20 ml | ||
기타 | 100 g | ||
기타 | 250 g |
유의 사항
- 필터 담배는 200개비, 시가는 50개비
- 전자 단배도 1보루만, 니코틴 액상은 20 ml까지 가능
- 전자 담배와 필터 담배 중 둘 중 하나만 면세 적용
- 담배도 면세한도 초과시 전체에 대해 과세
-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입국할 때 미성년 자녀에게 술과 담배를 맡기면 면세반입이 불가
-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가족이라도 각자 1명당 별도의 면세 한도 적용이 가능하여 부부가 각각 1보루의 담배와 금액 범위 내의 주류 2병씩 면세 반입 가능
4.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관세 감면액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경감비중 | 산출세액의 30% | 산출세액의 30% |
한도 | 15 만원 | 20 만원 |
※ 2023년 1월 1일 부터
5. 네이버, 쿠팡 이용 면세쇼핑 방법
-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등 오픈마켓에서도 면세품 판매 허용
- 2020년 4월부터 면세점 재고의 내수판매의 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관세청 별도 고시 없을 때까지 면세점 재고의 국내 판매 허용
- 3개월이 지난 재고는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재품과 같이 국내에서 판매 가능
6. 입국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 기본면세는 한도초과 물품만 작성
- 가족이면 대표자 1명만 작성 가능
- FTA 협정국가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범위 초과 한 경우라도 관세가 없을 수 있으니 무조건 작성
- 국내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 현지 구매품을 합산해야 됨
- 국내에서 쓰던 물건이라면 출국 확인받으면 편리함
- 고가 물품의 경우 출국을 할 때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 작성하여 증빙을 받아 두면 편리함
- 입국할 때 국내 구매영수증이나 매장에서 발행한 보증서 등을 제시
- 50달러 정도는 초과돼도 세금 내지 않음
-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 초과한 경우 850달러 까지는 세금 없이 반입 가능 하지만, 자진신고를 해야 소액부 징수 적용 됨
- 무단반입으로 적발된 경우,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40% 가산세 부담 해야 됨
- 2년 이내에 2 회 이상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60%의 가산세 부담
-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를 이용하여 양식 작성없이 웹으로 신고 가능
- 모바일 세관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됨
관세청 모바일 세관신고 바로가기 ▶︎ 모바일 세관신고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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