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기준 충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기차 충전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전자들이 주차장과 충전구역을 혼동하여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전기차 충전 할 때 충전 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팁뿐만 아니라 주차 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적용 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속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가 주차 해 있을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 구역 또는 충전 구역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입구를 막는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전기차 충전 구역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초과 한 경우 충전구역은 과태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충전구역 내 시간 초과 주차 하여 신고 대상 되는 경우
- 급속충전 구역에서 1시간 초과 주차 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 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단,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지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완속 충전기의 충전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 충전 구역 표시 또는 충전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 과태료 20만 원
기계식 주차장 이용 기준
-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량 보다 무겁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 기준은 1,850kg 이하 이기 때문에 전기차 대부분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주차요금 할인 팁
-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구역에서 충전할 경우 CCTV로 충전 여부 확인 후 요금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기준)
- 1시간 이내 충전 하는 경우 요금 면제
-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 적용
- 인천/김포 공항 전기차 주차 하는 경우 할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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