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정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 발표 하였습니다. 목차 2023년 기초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 연금액 내용 요약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2년 대비 비교)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2.2% 증가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결정됬습니다.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