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 발표 하였습니다.
목차
2023년 기초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 연금액 내용 요약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2년 대비 비교)
-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2.2% 증가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결정됬습니다.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12.2%)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12.2%)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 가능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온라인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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