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급] 주휴수당 계산 및 미지급 신고 방법 TOC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휴일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이란 1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1 주일에 휴게시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