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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휴일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이란 1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한다.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1 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이 인정된다.
- 다음 주(1주를 초과한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발생요건 예시
- 소정근로일 월 ~ 금, 주휴일 일요일, 개근 전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① 월 ~ 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 ~ 일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③ 월 ~ 다음 주 월 근로관계 유지,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은 1일 근로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다.
근무시간 | 계산법 |
주40시간 이상 | 시급 x 8시간 |
주40시간 미만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 1 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1 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 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 주 근무시간 / 통상 근무자 4주 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 동안 근무한 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 통상 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
주휴수당 예외 요건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하나, 지각/조퇴가 있는 경우
- 주휴수당 지급 해당 주의그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지급 가능
주휴수당 미지급(체불임금) 신고 방법
◇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일지, 출근부 등 객관적으로 자신의 임금체불을 증빙자료 필요
1. 온라인 민원 신청
-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페이지를 통해 진정신고
◇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 선택 후 신청 진행
2. 직접 방문
- 관할 고용노동청 직접방문 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사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기재 필요)
⊙ 임금체불진정서 파일 내려 받기(진정서 예제 + 빈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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