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전국의 공용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저공해차 충전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저공해차 충전카드는 환경부가 발급하는 공공 충전 인프라 멤버십 카드로 전국의 공공 충전소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카드는 가입 후 결제카드를 연결하여 충전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발급 기간이 7일 정도 소요 되므로 차량번호가 나오는데로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목차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란?
환경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저공해차 충전카드로 전국의 충전소에서 동일한 회원 요금으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
급속 충전타입 | 요금 |
50kW 이하 | 324.4 원/ kWh |
100kW 이상 | 347.2 원/ kWh |
※ 100kW 동시 충전기인 경우는 324.4원
전기차 충전 카드 신청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합니다. | ▶︎ 홈페이지 가기
-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에 "회원카드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차량 정보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합니다.
- 차량 출고 전이라면 임시 번호판 기입 후 출고 후 차량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 환경부 전기차 카드가 발급 완료 되면 "환경부 공공충전인프라 회원 카드 신청 접수 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카드 수령까지 7일 정도 소요 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 전기차 충전 카드 수령 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결제카드 등록을 하면 충전소 이용할 때 충전비용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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