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딜러 또는 영업소에 등록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구매자가 직접 자동차 신규 등록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필요한 등록 절차와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doc파일 형태로 변환된 서류를 내용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신규 자동차 등록 절차
- 차량의 소유자 명의로 보험가입
- 구청에 제출하는 차량등록서류에 책임보험가입영수증필요
-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계에서 등록
-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자동차 번호판비 등을 납부
- 차량 등록을 마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되면 보험사로 통보
등록 비용
- 수입증지 : 2,000원(타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서울시 관악구 기준, 지자체 별 차이 있음)
구분 | 보통 | 대형 | 전기차 |
가격(원) | 6,800원 | 8,200원 | 21,500원 |
※ 등록 관청 내 은행 또는 ATM기기에서 납부 가능, 일부 항목의 경우 현금만 가능
등록에 필요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
카마스터(자동차 제작사) 에게 요청 해야하는 서류 (국산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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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구비서류 |
|
유형별 추가 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수입차량 |
|
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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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
영업용차량 |
|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
|
사단(단체) |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내려받기
온라인 등록 방법
- 신규등록신청 절차
- 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 → 처리완료 의 절차로 진행
- 신규 등록 차량 선택 : 선택된 제작증 발행일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선택
- 자동차정보 : 선택된 차량에 해당되는 정보 확인
- 온라인 신청 방법 가이드
- 온라인 신청화면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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