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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차세 계산 및 연납 할인 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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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세율표

  • 자동차세를 연납 하신 납세의무자는 등기일 이후 분 환급
  • 2010년 1월 1일 부터 승합형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 됨
자동차세
(세율표)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약
1,000 CC 이하 18원 1,000 CC 이하 80원
1,600 CC 이하 18원 1,600 CC 이하 140원
2,000 CC 이하 19원 1,600 CC 초과 200원
2,500 CC 이하 19원    
2,500 CC 초과 24원    
  • 기타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 자동차 - 정액세액 (지방세법 제127조 참고)
  • 차령경감율 - 비영업용 승용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됨

자동차세 계산해 보기

전기차 세금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 20,000원 130,000원

전기차 세제 혜택

구분 과세 감면
부과율 감면한도
국세 개별소비세 (1)차량가액의 5% 300만원
교육세 (2)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지방세 취득세 차량가격의 7%
(경차 4%)
140만원

(1) 차량가액 : 공장도 가격

(2) 차량가액 : 공장도 가격 + 개별 소비세 + 교육세

자동차세 연납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1월 3월 6월 9월
기간 1.16일 ~ 1.31 3.16 ~ 3.31 6.16 ~ 6.30 9.16 ~ 9.30
세액 공제율 9.15% 7.5% 5% 5%


 ② 신청 시간

 

요일 평일 토요일 해당 월 말일 (마감일)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유일 포함)
시간 7시 ~ 22시 7시 ~ 15시 7시 ~ 19시 신청 불가

※ 해당 월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 까지 신청 가능

 

 ③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해야됨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 확인 가능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됨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됨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됨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간편서비스 가기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됨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음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됨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 필요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됨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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