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체크 리스트
| 공제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기본공제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석(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
| 추가공제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
|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 월세 세액공제 |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
2. 간이세액표
| 월급여 | 간이세액표 |
| 1,000만원 이하 |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
|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98%×35%) |
|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98%×38%) |
|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98%×40%)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
|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
| 8,7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
※ 자녀세액공제 기준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3. 소득공제 종합 한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1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비과세소득 예시
|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 연구활동비 | 교원및연구활동종사자가받는월20만원이내의금액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
| 처우개선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 취재수당 | 기자의취재수당중월20만원이내금액 |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 이주수당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1) | 나이요건(2) |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
| 위탁아동(3) | ○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 수급자 등 | ○ | × | ||
(1)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2)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2. 추가공제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경로우대 | 1명당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3. 자녀세액공제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자녀세액공제 | - |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 이상: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출산⋅입양 | -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1. 특별소득공제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 주택마련자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 공제 한도액 | - ’15.1.1.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 금리: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
2. 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 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 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한도) 750만원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기타소득공제
1. 주택마련 저축공제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 번호 | 구분 | 공제율 |
|
①
|
신용카드
|
15%
|
|
②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③
|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
④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 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① ~ ④ 금액의 합계액
※ 중고차 신용카드 등 구입금액은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은 제한,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총급여기준 | 한도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천만 원 ~ 1.2억 원 | 250만 원 |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 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특별 세액공제
1. 의료비세액공제
1. 보험료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 12%(연 100 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 15%(연 100 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2. 의료비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① 난임 시술비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20%(**))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 가족: 연 700만원 **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 ②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
| ③ 그 외 부양가족 |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계산
| 구분 | 의료비 공제금액 |
| 가.③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① + ② + min(③ - 총급여액 × 3%, 700만원) |
| 나. ② + ③ ≥ 총급여액 × 3% > ᄃ인 경우 | ① + ② - (총급여액 × 3% - ③) |
| 다. ① + ② + ③ ≥ 총급여액 × 3% > ᄂ + ᄃ인 경우 | ① - (총급여액 × 3% - ② - ③) |
※ ①, ②, ③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2. 교육비세액공제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 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
|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이내) | ||
| 대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이내) | ||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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