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아이오닉5 트림에 따른 보조금 적용
아이오닉5의 경우 7가지나 되는 트림이 있어 선택의 폭은 넓지만 런칭당시 전 트림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에 이번 연식변경을 통해 개선된 배터리 사양으로도 2가지 트림은 2022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전기차의 자동차 견적서를 받아 볼때 전기차 보조금은 트림에 따라 자동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출고지(주소지)관할의 전기차 보조금을 확인해서 영업사원이 수기로 입력해야하는 점이 따라 잘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2022)
(단위 : 만원, 승용 기준)
시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서울특별시 | 200 | 1,000 |
부산광역시 | 350 | 1,200 |
대구광역시 | 400 | 1,000 |
인천광역시 | 360 | 1,000 |
광주광역시 | 400 | 1,000 |
대전광역시 | 500 | 1,000 |
울산광역시 | 350 | 1,150 |
세종특별자치시 | 200 | 1,000 |
경기도 | 300 ~ 500 | 1,000 ~ 1,750 |
강원도 | 440 | 1,300 |
충청북도 | 700 | 1,100 |
충청남도 | 700 ~ 800 | 1,000 ~ 1,300 |
전라북도 | 800 | 1,400 |
전라남도 | 620 ~ 950 | 1,200 ~ 1,500 |
경상북도 | 600 ~ 1,100 | 1,000 |
경상남도 | 600 ~ 800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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