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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세율표
- 자동차세를 연납 하신 납세의무자는 등기일 이후 분 환급
- 2010년 1월 1일 부터 승합형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 됨
자동차세 (세율표)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약 | |
1,000 CC 이하 | 18원 | 1,000 CC 이하 | 80원 | |
1,600 CC 이하 | 18원 | 1,600 CC 이하 | 140원 | |
2,000 CC 이하 | 19원 | 1,600 CC 초과 | 200원 | |
2,500 CC 이하 | 19원 | |||
2,500 CC 초과 | 24원 |
- 기타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이하 자동차 - 정액세액 (지방세법 제127조 참고)
- 차령경감율 - 비영업용 승용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됨
전기차 세금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자동차세 | 20,000원 | 130,000원 |
전기차 세제 혜택
구분 | 과세 | 감면 | |
부과율 | 감면한도 | ||
국세 | 개별소비세 | (1)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교육세 | (2)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
지방세 | 취득세 | 차량가격의 7% (경차 4%) |
140만원 |
(1) 차량가액 : 공장도 가격
(2) 차량가액 : 공장도 가격 + 개별 소비세 + 교육세
자동차세 연납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월 | 1월 | 3월 | 6월 | 9월 |
기간 | 1.16일 ~ 1.31 | 3.16 ~ 3.31 | 6.16 ~ 6.30 | 9.16 ~ 9.30 |
세액 공제율 | 9.15% | 7.5% | 5% | 5% |
② 신청 시간
요일 | 평일 | 토요일 | 해당 월 말일 (마감일) |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유일 포함) |
시간 | 7시 ~ 22시 | 7시 ~ 15시 | 7시 ~ 19시 | 신청 불가 |
※ 해당 월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 까지 신청 가능
③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해야됨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 확인 가능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됨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됨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됨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됨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음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됨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 필요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됨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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