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아동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부모급여(현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목차 이번 달부터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되며,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0세(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아이를 둔 가정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현재 지원되는 금앱보다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사이트 가기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