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매자가 직접 자동차 등록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필요한 등록 절차와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doc파일 형태로 변환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
-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중고차 이전등록 비
-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참조
※ 취급은행 :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 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 시) : 15,000원
-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중고차 이전 등록 할때 필요한 서류
1. 매매한 경우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 추가서류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양도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양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양수인 미방문 시
-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 한 경우
- 상속인
- 신분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사망인의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3. 경락(경매차지)의 경우
- 매각결정서, 이전등록 촉탁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압류해제조서
중고차 이전등록 인터넷으로 하기
- 인터넷을 통한 이전등록이 평일 9시~16시에만 가능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메뉴에 들어가 자동차정보, 양도인정보, 양수인정보, 매매금액과 매매일자 등을 기재
- 인터넷 이전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인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형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 서울1가1234
- 공채를 할인받아 팔지 않고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예)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등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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