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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중고차 이전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정리

중고차 이전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리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매자가 직접 자동차 등록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필요한 등록 절차와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doc파일 형태로 변환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

  1.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2.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3.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4.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5.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중고차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중고차 이전등록 비

  •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참조
    ※ 취급은행 :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 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 시) : 15,000원
  •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중고차 이전 등록 할때 필요한 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별지14호서식).doc
0.07MB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doc
0.05MB
공동명의 지분 신청서.doc
0.05MB
위임장.doc
0.03MB
자동차상속포기서(동의서).doc
0.04MB

1. 매매한 경우

  • 기본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3. 자동차등록증
    4.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 추가서류
    1. 양수인 미방문 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2.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3. 법인인 경우
      • 양도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양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 한 경우

  1. 상속인
    • 신분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2. 사망인의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3. 경락(경매차지)의 경우

  • 매각결정서, 이전등록 촉탁서,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압류해제조서

중고차 이전등록 인터넷으로 하기

  • 인터넷을 통한 이전등록이 평일 9시~16시에만 가능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온라인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메뉴에 들어가 자동차정보, 양도인정보, 양수인정보, 매매금액과 매매일자 등을 기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가기

 

www.ecar.go.kr

 

  • 인터넷 이전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인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형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 서울1가1234
    • 공채를 할인받아 팔지 않고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예)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등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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