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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신청 방법 & 체불임금 해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체불임금 신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확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연수와 이직 기간에 따라 직전 근무지에서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을 잘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불 임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정리해고 당하게 되는 경우 체불임금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방법도 정리하였으니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 급여 수급 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 수급 제한 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됨

워크넷 가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2.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음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2017년 4월 이후 2017년 1월~3월 2016년 2015년
60,000원 50,000원  46,584원 43,416원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2019년 1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2017년 4월 이후 2017년 1월 ~ 3월 2016년
60,120원 54,216원 46,584원 46,584원 43,416원

 ※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이 매년 변경됨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가입기간 1 미만 1 이상 ~ 3 미만 3 이상 ~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2.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  가입기간 1 미만 1 이상 ~ 3 미만 3 이상 ~ 5 미만 5 이상 ~ 10년 미만 10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 실업급여 모의 계산

 

 
간편 모의 계산 하기   상세 모의 계산 하기
  •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모의계산 페이지 가기

 

www.ei.go.kr

 

3.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서류 제출자
이직확인서 사업주 (인사팀)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사업주 (인사팀)
구직 확인 등록서 신청자 (워크넷 구직 신청 후 가능)

2. 신청 순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온라인 취업특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워크넷 가기
 

워크넷 구직 등록 하러 가기

 

www.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가기(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4.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에 따라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 2022년 7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

1. 구직활동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인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건만 인정
  • 단기취업특강은 3회만 인정
  • 5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함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 됨
  •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구직 외 활동

  1.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지는 경우 한정)
  1.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2.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3.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적용 주의 사항

실업급여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인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건만 인정
  • 단기취업특강은 3회만 인정
  • 5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함
    •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 됨
    •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얼.pdf
1.07MB

5. 상병급여 청구

◎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

1. 지급요건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58,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만 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하) 이하인 자

2.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3. 상병급여 신청

  •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6.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 규정 원문 보기

더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제7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령 보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동거목적 거소 이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 및 필요 서류

 

8. 체불임금 해결 방법

1. 진정/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정 제기

임금체불 진정서(예제+빈서식).doc
0.07MB

4. 진정취하

진정(고소) 취하서식.doc
0.04MB

5. 처리절차

  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 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3. 정지 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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