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알선 + 일경험 + 직업훈련 + 수당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TOC
국민취업제도란
-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 지원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
||
II 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
무관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I 유형 |
|
|
II 유형 |
|
|
신청 방법 및 절차
1.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 해에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단, 신청 전에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 해야 됨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지원 서류 서식 내려받기
-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 필요
3. 유형별 지원 범위
①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②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지원
4. I 유형 과 II 유형 비교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 지원
▶ 지원서류 내려 받기
◈ 수급자격 지원 이관 신청서 내려 받기
- 구직촉진수당을 지금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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