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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학점은행제 신청 및 학위 취득 방법

[학점은행제로 학점 인정 받고 학위 취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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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2022.10.04(화) 10:00 ~ 2022.10.31(월) 18:00

 

(학위신청 기간)

 

2022.12.15(목) 10:00 ~ 2023.01.13(금) 18:00 


방문신청(본원 및 시 · 도 교육청) 

 

2022.10.04(화) 09:00~ 2022.10.12(수) 17:00

 

 

학점은행제
학습자 신청 및 학위신청 과정

연간 일정 정리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신청 학위수여
1, 4, 7, 10월 1, 4, 7, 10월 12.15 ~ 1.15 / 6.15 ~ 7.15 2월, 8월

<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 파일로 보기 >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pdf
7.04MB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점인정대상

  •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시간제 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학점인정기준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
평가인정
학습과정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2005년 10월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근거하여>학습구분결정
적용 O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적용 O
시간제 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적용 O
자격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X X
독학학위제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 ∼ 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 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시험면제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O
국가무형문화재
  •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         내용 보기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X X
 

연간/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90학점(2년제/ 3년제)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1. 학점 인정 예외 사항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평가인정 학습과정
  • 시간제 등록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대상학교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자격 취득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국가무형문화재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2. 1개 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조건 및 개정 내용

1. 기본 조건

  • 전문대 졸업자(전문학사) 이상 
  • 회복지 과목 17과목 이수  

2. 개정 내용

  • 사회복지사2급 취득방법 조건이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2020년 이전 관련 이수 과목 중 1가지라도 이수 시 개정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이수과목 
(실습포함)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수과목
(실습포함)
필수 10과목 
+ 선택7과목
실습 120시간 실습 160시간

3.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분류기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학습 중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취득과정
처음 시작하는 경우
실습기간 120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별도 기준 없음 30시간 이상
실습지도자 자격소지 및 경력 자격소지 및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진행 및 기관상근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4.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과정

학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과정

학점인정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절차

1. 신청 구분  별 수수료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자료실 “[매뉴얼 ]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참고
  •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2분기 : 4월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4분기 : 10월
세부접수일정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 참고
결제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신청하기 학점인정 신청하기

 

  2.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 ~ 금) 09:00 ~ 17:00까지 접수함 (토·일, 공휴일 제외)
  • ·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 (월 ~ 금) 09:00~16:00까지 접수함
    (점심시간, 토 ·일, 공휴일 제외)
방문신청기간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 참고
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3. 교육훈련기관 단체 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방법 등을 문의

학점 인정 신청하기

 

학위 수여

1. 대상 및 수여 요건

  • 학점은행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하여 학위 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절차

2. 학위 수여 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3. 타전공 학위 수여 요건

  • 타전공 학위 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학위수여 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4. 학위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필요)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교)으로 반드시 문의해야 함

 

학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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