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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비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오늘뉴스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알선 + 일경험 + 직업훈련 + 수당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지원취업지원제도 내용

TOC

 

국민취업제도란

  •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 지원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원
I 유형
  •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 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II 유형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15 ~ 195.4만원 x (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지원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지원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진행 절차

1.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 해에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단, 신청 전에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 해야 됨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워크넷 가기         취업지원 참여 신청 하기

2. 지원 서류 서식 내려받기

  •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 필요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3. 유형별 지원 범위

 ①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②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지원

4. I 유형 과 II 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 지원

 

▶ 지원서류 내려 받기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 수급자격 지원 이관 신청서 내려 받기

  • 구직촉진수당을 지금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 받을 수 있음

수급자격 지원 이관 신청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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