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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연말정산(2021년 귀속)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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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체크 리스트

공제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석(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추가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월세 세액공제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2. 간이세액표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98%×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98%×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98%×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 자녀세액공제 기준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3. 소득공제 종합 한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1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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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예시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및연구활동종사자가받는월20만원이내의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기자의취재수당중월20만원이내금액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소득공제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1) 나이요건(2)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3)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1)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2)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2. 추가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경로우대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3. 자녀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자녀세액공제 - 1명:연 15만원
2명:연 30만원
3명 이상: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1. 특별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주택마련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 + 주택마련 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 금리: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2. 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 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 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한도) 750만원

 

기타소득공제

1.  주택마련 저축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번호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 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① ~ ④ 금액의 합계액 
    ※ 중고차 신용카드 등 구입금액은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은 제한,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 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특별 세액공제

1. 의료비세액공제

   1. 보험료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2%(연 100 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 15%(연 100 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2. 의료비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난임 시술비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20%(**))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 가족: 연 700만원 

 **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그 외 부양가족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계산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③ ≥ 총급여액 × 3% 인 경우  ① + ② + min(③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② + ③ ≥ 총급여액 × 3% > ᄃ인 경우  ① + ② - (총급여액 × 3% - ③)
다. ① + ② + ③ ≥ 총급여액 × 3% > ᄂ + ᄃ인 경우  ① - (총급여액 × 3% - ② - ③)

※ ①, ②, ③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2. 교육비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 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이내)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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