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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정리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정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 발표 하였습니다.

 

목차

 

2023년 기초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 연금액 내용 요약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2년 대비 비교)

기초연금 선정기준

  •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2.2% 증가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결정됬습니다.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12.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 가능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온라인 신청 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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