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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예산범위내에서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2.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됨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본인 충전금 충전 방법
충전방법 | • 농협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 모바일 · 텔레 뱅킹, CD · ATM 기기를 통하여,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무통장 입금 불가) |
충전가능 시간 | • 오전 9시~오후 10시 • 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
충전한도 | • 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 ~ 충전시점 보유 잔액 포함 10만원 까지 충전 가능, 연간 누적 이용금액 200만원 한도 |
사용기간 | • 카드 전면 표시된 카드 유효기간 까지 |
환불 |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야 됨(신분증 및 카드 지참)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 및 충전 방법
1. 기존 카드 재충전(개인) 또는 재발급
기존카드 재충전(개인) 유효기간 2023년 이후(●●23 ~ ●●26) |
1. 전화(ARS) 1544 - 3412 ⇒ 1번 지원금 재충전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유효기간 2023년 이후(●●23 ~ ●●26)카드 소지자 |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이동)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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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월 3일 ~ ) 주민센터 방문 | |
재발급(개인) 유효기간 2023년 이후(●●23 ~ ●●26) |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카드발급 선택 후 재발급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
2. (2월 3일 ~ ) 주민센터 방문 | |
3.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발급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
2. 신규 발급
신규(개인) |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카드발급 선택 후 신규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
2. (2월 3일 ~ ) 주민센터 방문 | |
3.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신규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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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개인) 신규/재발급/재충전 |
(2월 3일 ~ ) 주민센터 방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나 동일세대 세대주 혹은 성인세대원이 신청 원칙 - 위에 표기된 관계가 아닌 자가 대리신청시,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혹은 성인세대원 위임장 제출)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 신규/재발급/재충전 |
(2월 3일 ~ ) 주민센터 방문 ※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
3. 오프라인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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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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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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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 본인신청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
만 14세 이상 ~ 18세 이하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세대주/세대원(성인) 신청 가능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세대주/세대원(성인)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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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분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 |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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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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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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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더보기
구분 | 세부내용 | 예외적 허용 | |
복합사업자 |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은 도서나 화방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수퍼마켓, 다이*, MB* 등) | |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카페형 공간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보드게임카페, 플라워카페) | ||
체육용품 도소매점 |
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스포츠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체육용품보다 스포츠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스포츠브랜드 매장 등) | 대부분이 체육용품이나 일부 스포츠의류를 구비한 스포츠용품 소매점은 가맹점으로 허용(예: 배드민턴용품점에 배드민턴의류를 소량 구비한 경우) | |
비허용업종 |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
비허용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비누공예체험, 향수제조체험, 원예체험 등) | 문화체험 강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예시: 지역문화센터 ,온라인취미클래스 사이트 등) |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체험이 아닌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문화체험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코딩학원, 드론체험) |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서예 등 기초예술분야 취미를 위한 강좌 | |
이·미용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
이벤트 대행 | 일반 행사, 축제 등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는 가맹점으로 비허용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한시적 운영에 한하여 등록 가능 | |
비허용품목 |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설 내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예시 : 영화관 내 팝콘, 공연장, 전시장, 테마파크, 리조트 내 식음료점 등) 축제주최측에서 지정한 식음료점에서 축제기간 중 섭취하는 식음료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 ||
의류 | 일상복, 등산복 등 각종 의류 및 신발 | 수영복, 한복 | |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 ||
전자제품 | 컴퓨터 관련 용품 등 전자제품 일체 | 효도라디오(저작권료 지불된 음원) | |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 ||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 ||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 영화관람권 | |
생활 소모품 |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등 -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 ⋇ 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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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품 (패션잡화, 악세서리 등)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의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 OEM) |
- 미술관·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아트숍 ⋇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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