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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재직자와 구직자(실업자)를 위해 존재하던 2가지 형태의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2020년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하고 있다.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거나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1. 기본 300만원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2.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지원
- HRD-Net 홈페이지 이용 메뉴얼(내일 배움카드 신청, 훈련, 진단・상담,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소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1 인 당 300 ~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 기간 중 훈련 장려금을 지원
- 1 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 ~ 200 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 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 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비 지원
- 1 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훈련비 지원율
대상 | 지원 비율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
- 훈련장려금 지원
- 총 14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 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필요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日)최대 1만8천원 | 일(日)최대 1만8천원 |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21. 9.29) 이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 실업급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신청 가능(훈련장려금 제외)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가능)
1.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비정규직 근로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 다음연도 9월 1일 대학 졸업 예정자
- 미혼모
-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난민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 대학교 3학년 대학생 또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 2년 이내인 대학(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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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필요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실업자 | 서류 필요 없음 | |
고등학생(비진항예정자) | -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 재학증명서, 학교장승인서, 훈련동의서(부모) ※ 특성화고 학생은 고용센터에 개별 문의 필요 ※ 비진학 예정 고등학생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일반고 위탁교육과정 신청만 가능 |
|
일반 중고등학교 자퇴 학생 |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자퇴 확인서 또는 재적 증명서 | |
대학(원)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
근로자 | 대규모 기업 만 45세 미만인 근로자 - 최근 3개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 확인서 | |
고보미가입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 |
영업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 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
신용회복 지원 확인자 | 신용회복 지원 확정 승인 확인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재직) 증명서와 최근 3개월 소득금액 확인자료 |
훈련과정 자비부담액 확인 방법
- 훈련과정 검색 후 해당 훈련과정 정보에서 [자비부담액 보기] 눌러 자비부담액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신청
- 140시간 이상 장기훈련과정 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단기훈련과정 (140시간 미만) 참여자와 장기훈련 참여자(고용센터 훈련 진단 상담 후 신청 가능)가 신청 가능
- 실업자로 신청할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 필요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과정
훈련과정 담아두기(필수) → 동영상 시청(필수)→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자로 신청 시)
출석률 계산 방법
- 훈련생의 출석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출석률"을 "학습진도율"로 본다.
구분 | 계산식 |
1. 집체훈련과정 | <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 100 |
2. 훈련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이간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 <단위기간> 출석(인정)시간 ÷ 소정훈련시간 × 100 |
3. 원격훈련과정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 |
4. 혼합훈련과정 | 집체훈련과 원격훈련등을 구분하여 제1, 2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 |
※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
- 위 계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훈련생 등록기간에 중간 편입한 훈련생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출석률을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 B - C) × 100 |
A: 단위기간의 출석(인정)일수 B: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 C: 중간편입일 전 결석처리된 훈련일수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외 타 카드사 선택은 불가능
1. 신청 방법
- NH농협카드를 신청하시는 경우, 현장발급만 선택 가능
- 신한카드를 신청하시는 경우, 전화발급과 현장발급만 선택 가능
- 신청 방식 별 방법
- 전화신청 : 신청인이 선택한 제휴 카드사(NH농협카드, 신한카드)에서 TM(Tele Marketing)을 통해 본인신청 여부 확인
- 모바일신청 : 신청인이 선택한 제휴 카드사(NH농협카드, 신한카드)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
- 은행방문 : 신청인이 선택한 제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경우체크
2. 카드사 별 카드 종류 및 혜택
- NH 농협 카드 홈페이지 이동
- 내일 배움 카드(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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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카드 홈페이지 이동
- 국민내일배움 FANtastic S 신한카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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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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