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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 3. 1 ∼ 2022. 3. 15 | 20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 9. 1 ∼ 2022. 9. 15 | 20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및 판단 기준일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20. 12. 31 | 2020년 연간총소득 | 2020. 6. 1 |
하반기분(신청) | 2020. 12. 31 | 2021년 연간총소득 | 2020. 6. 1 |
하반기분 지급·정산 | 2021. 12. 31 | 2021년 연간총소득 | 2021. 6. 1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1)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신청기간(2021년 귀속)
-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홈택스 가기 | 1544-9944 |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 인터넷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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