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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 가입 방법 및 은행 상품 비교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 가입 방법 및 은행 상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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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 청약 일정 확인 및 신청・당첨 조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기

주택의 종류와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ㆍ부금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

적립 방법 및 저축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주택 형태별 납입금 기준 및 청약 방법

1. 국민주택 청약

  •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만 인정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월 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2. 민영주택 청약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대상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주택청약 저축 상품 이자율 및 종류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청약저축 상품별 적용 이자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투잭청약종합저축 기능에 우대금리가 적용 된 상품으로 은행 마다 두 상품의 이자율은 동일하게 적용 됨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무이자 연 2.5% 연 3.0% 연 3.3%

1.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 가입 대상

가입대상 기타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무주택서약서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청년 우대) 가입 대상

가입대상 필요서류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1. (비과세신청용)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2. (비과세 신청용)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작성 및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 작성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제출)
  5.  (청년형 청약)소득확인증명서
    ※ 발급불가시 대체 소득서류 가능

주택청약 상품 가입 가능 은행 및 가입 방법

은행 상품명 혜택 가입방법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모바일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영업점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모바일, 영업점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모바일, 영업점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모바일,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영업점
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영업점
NH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영업점
부산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영업점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스마트폰, 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영업점
DGB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인터넷, 영업점 이동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소등공제, 우대금리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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